중학생이 과외할 수 있나요? 중학생이 과외를 받는다는 게 아닌 수업을 한다는 말인데 가능한가요? 1:1
중학생이 과외를 받는다는 게 아닌 수업을 한다는 말인데 가능한가요? 1:1 과외처럼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중학생이 과외를 받는 게 아니라 과외를 한다는 것, 즉 학생이 직접 다른 사람(또래나 어린 학생)에게 1:1 과외를 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사교육 금지 규정(초·중등교육법 제22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정식으로 사교육(과외교습) 제공자가 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중학생이 돈을 받고 정식으로 1:1 과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가족이나 친구를 가르치는 것은 가능
무상(돈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자연스러운 학습 도움(예: 친구 공부 도와주기) 형태라면 문제 되지 않아요.
하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가르친다면 불법 과외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고등학생·대학생도 과외 제한이 있을까?
고등학생도 원칙적으로는 과외교습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성인)은 과외교습이 가능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만약 중학생이 과외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부모님이나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
신고될 경우 과태료 부과(100~300만 원 수준) 가능
결론
중학생이 정식으로 **1:1 과외(금전 거래 포함)**를 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도와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