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계약서 위반 및 불법 브리딩에 대한 상담 1. 분양받은 고양이 및 동배들의 건강 상태2023년 12월 21일, 3차
1. 분양받은 고양이 및 동배들의 건강 상태2023년 12월 21일, 3차 접종 완료된 상태로 고양이를 분양받았다고 인지.그러나 동배 5마리 보호자들과 교류하면서 1차 접종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게 됨.동물병원에서 확인해보니 1차 접종 여부 기록 없음.브리더에게 문의하자,처음엔 "지인이 데려가서 맞췄다" →그다음엔 "친구가 자가 접종했다" →이후엔 "동물병원에서 맞췄다" →최종적으로 "안 맞췄다"고 번복.즉, 1차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면역이 낮았을 확률 높음.2. 건강 상태 및 증상 발생 과정분양받을 당시 감기 증상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집에 데려온 당일부터 재채기 시작.다만, 초보 집사들이 대부분이라 연속 기침이 아니면 먼지나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함.이후 증상이 심해지자 브리더에게 연락했으나,"내가 보내준 약을 먹이라"는 답변만 반복.환불 기한(15일)이 지나도록 치료만 유도하며 시간을 끌음.3. 동배 고양이들의 동일 증상 및 추가 증거같은 캐터리에서 분양받은 동배 5마리 전부 허피스 증상 발현.일부 보호자는 호흡기 증상이 심해 네블라이저 치료까지 진행.5마리 모두 허피스 진단서 확보.브리더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유(접종 여부 번복, 치료 지연 유도 등).4. 계약서 및 분양 과정 문제점분양 계약서 확인 결과,상호명과 허가번호가 실제와 다름.계약서 자체의 신뢰도 및 법적 효력 문제 소지.브리더가 ‘동물 생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여부 불분명.브리더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체(동물호텔)에서 분양을 유도.모든 보호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물호텔에서 분양받도록 안내받음.5. 법적 대응 가능성✅ 계약 위반 가능성계약서에 기재된 상호명 및 허가번호가 실제와 다르면 허위 계약서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 있음.1차 접종 여부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말을 번복한 점도 계약상 중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