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관련 드립니다! 일본 여행을 갑니다.1. 출국 시 인천공항에서 면세주류를 구매해도 2L, 400달러
일본 여행을 갑니다.1. 출국 시 인천공항에서 면세주류를 구매해도 2L, 4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한가요??2. 구매가 가능하다면 구매 후 일본에서 마시고 남은 건 한국에 귀국할때 가져가도 되나요??(귀국 시 제한되는 ml라던지, 병수라던지,,,)3. 귀국 시 일본 면세점에서 또 2L, 4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해도 되나요??(출국 시 산 면세주류와는 별도인지 궁금합니다.)4. 미지막으로, 합산하니 주류 자체는 2L가 넘고 400달러가 넘게 샀지만, 일부는 마시고 공항가면 그 용량에 맞춰 면세한도 내에 들어갈 수 있나요??(예시. 700ml 3병 구입, 각 150달러일 경우 한 병을 반 병 마시고 간다면 700ml*2+350ml = 1.75L / 150달러*2+75달러 = 375달러 환산되어 면세 한도 내로 맞춰지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 귀국시...
어디서 사던 선물받던간에....
1인당
2병이하
합2리터이하
합400불 이하까지만 면세..
그 초과는 155%과세... ^^
부분 계산 안됨... 그냥 온전한걸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