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아이폰 아이폰을 해외배송으로 시켰습니다 유심은 넣지않고 세컨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이 15만원이
아이폰을 해외배송으로 시켰습니다 유심은 넣지않고 세컨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이 15만원이 넘지않았는데 관세나 부가세,세금을 내야하나요? 뭔가 내야하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해외에서 아이폰을 구매하여 배송받을 경우, 관세 및 부가세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관세 면세 한도**: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세되는 한도는 150달러(약 20만원)입니다. 만약 아이폰의 가격이 15만원으로 이 한도 이하라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가세**: 관세 면세 한도와는 별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3. **기타 세금**: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이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위의 규정에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의 가격이 15만원으로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는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세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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