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작으로 형사고소당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1.개요2021년 본인(피의자)은 03년생(만18세)상대방(피해자)07년생으로(만14세)대략 2년간 연락하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당시 곧 성인이 되는
1.개요2021년 본인(피의자)은 03년생(만18세)상대방(피해자)07년생으로(만14세)대략 2년간 연락하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당시 곧 성인이 되는 저는 이별을 통보하고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괴롭혔고 스토킹으로 고발후 상대방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저를 카촬이랑 아청법제작으로 본인을 고발하였으며,23.11.29 공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2.내용25.02.06 기점으로 공소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연락처 변경과 주소지 변경으로 각서류를 못받고 출국금지서류 받고 알게되었음)공소내용은 아청법 제작입니다21년 10월 성관계영상을 찍었을당시태양(행위 및 양태)은 촬영을 무조건적으로 인지하고있으며 특이한 거부의사없이 성관계를 진행하는 영상이였습니다.이의 상대방은 촬영에 동의한적없다며 위증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영상촬영전 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3.결론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으며국선변호사는 무조건적으로 합의만 하라는 말을 반복하고있습니다.살대방 나이가 너무 어리고 나이차이가 많이나 '2014도11501판결' 과 같은 위법성조각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 목적은 실형만 안뜨면 되기에 합의를 할지 아니면 로톡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이어갈지 고민입니다.4.요약1. 합의를 하여 끝낼지 재판으로 무죄를 이끌어낼지2.무죄입증이 가능한지3.합의시 적정 합의금과 재판진행시 어떤것이 더 비용효익이 클지 (무죄입증하면 민사로 소송비용 돌려받을수있는지)4.합의를 하면 강제촬영을 인정하게되는지실형만 안뜨면 되기에 무조건 합의해야하는 상황이면 국선변호사 통해서 합의할 생각입니다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