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어린이 요건대상이라고 하는데 통관안되나요 아이 생일잔치때 친구들에게 답례품으로 줄 어린이용 미니디지털 카메라를 주문했는데 적용연령이
아이 생일잔치때 친구들에게 답례품으로 줄 어린이용 미니디지털 카메라를 주문했는데 적용연령이 10세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배대지에서 <어린이용 카메라 장난감 9503.00-3700 기 8%, 한중 0% 입니다. 만 14세용 적혀있지 않다면 어린이 요건 대상입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건 통관이 어렵다는 뜻인가요?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상품의 KC안전인증을 받으셔야하는데요...
개인으로 직접 구매하신 경우라면 받아보실수 있지만...(장난감의 경우)
혹 수량이 많다면...통관 허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13세미만 어린이 용품은 인증 대상이구요...
이부분 참고해서 해당 통관업체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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