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자가 베트남 처제 베트남결혼하고 결혼중지한다네요 처제가 빨리 결혼 하고싶어서 장모랑 제부인 한테 말안하고 (결혼정보업체에)맞선을보고 결혼
처제가 빨리 결혼 하고싶어서 장모랑 제부인 한테 말안하고 (결혼정보업체에)맞선을보고 결혼 하루전에 결혼한다고 해서 하지말라고 말도못하고 결혼하고 몇달뒤에 베트남집에서도 장모도들여서 결혼식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몇일 전에 제 처제가 자기 별로안좋아하는거 같다고 이결혼 중지하자고하네요 베트남 혼인신고 했고 지금한국에서 혼인신고중인데 이 결혼이 중지돼면 제 처제만 베트남에서 이혼녀가돼고 장모가돈들여서 결혼식한돈 다날리는데 어떡해야돼나요 변호사사서 민사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누구의 유책으로 파기가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의 변심이나 유책으로 파기되는 경우 한국 법원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제가 한국에 안 오고도 한국 변호사 통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쌍방 유책이 입증 안 되면 파기하는 측이 유책입니다.